정부가 6·2지방선거에 따른 구제역 방역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추진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 날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km이내 위험지역에는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운동원, 유세차량 진입을 철저히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남 청양 인근지역은 6·2 지방선거 유세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선거일까지 입후보자를 비롯한 선거관계자 등과 차량의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 구제역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축산농장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관내 축산농가 밀집지역 도로 등을 지나치는 모든 차량의 내·외부와 운전자도 철저히 소독할 예정이다. 또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과 관공서, 병원, 은행 등 공공기관 입구에 발판 소독조와 운전자용 전신소독기를 의무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