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8년동안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문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2년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당시 14세.중2)씨와 전북 군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지난 2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에게 성 관련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12차례에 걸쳐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상습강요)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씨는 A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친구,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이어왔는데, 대학교에 입학한 2006년 6월까지만 만나달라는 문씨의 말과는 달리 이후에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막노동을 하는 문씨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북 익산에 사는 A씨를 자신이 머무는 수원의 여관으로 불러 성폭행했고 A씨가 만나주지 않으면 협박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집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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