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수호의 힘겨움을 토로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1일 법무관 전역자 52명의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끊임없이 위협받아 왔으며, 선배 법관들은 좌절을 겪기도 했고 온몸으로 맞서 싸우기도 했다”면서 “사법부가 출범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독립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에 겨운 일인지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헌법이 사법권의 행사를 법원에 위임했다”고 강조,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헌법이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고 사법부의 독립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관 개개인의 굳은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 최우선의 일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며,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일시적인 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위협할 여지를 제공하게 되고 끝내는 사법부의 독립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관 스스로 독립을 위협할 요인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법관 개개인의 안위를 위하거나 법관이 자의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라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청렴하고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