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 딸이라고 속여 같은 동네에 사는 남성을 등친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최모(41·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3년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최씨는 같은 동에 살아 알게 된 사업가 김모(44)씨에게 “나는 아버지가 전직 검사이고 종로에서 극장을 운영한 집안 출신이다.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모 재벌그룹 회장에게 청혼을 받기도 했다”고 말해 김씨의 환심을 사 결혼을 약속했다. 그 후 최씨는 김씨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태로 14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계속 결혼을 요구하는 김씨에게 “아버지가 장기간 투병 중이니 우선 같이 살다가 천천히 하자”고 거짓말해 안심시킨 다음 “당신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 되면 집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 내 명의로 해두자”고 제안해 허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이혼 경력이 있다”며 “김씨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재산만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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