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자 적발

2010.03.23 09:28:12 호수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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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발기부전치료제로 만든 위조 건강기능식품을 대량 유통시킨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쓸 수 없는 유사 발기부전치료제를 첨가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이모(34)씨 등 4명을 적발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재미교포 박모(46)씨를 통해 미국에서 유사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 식품을 들여와 건강기능식품 ‘옥타원’ 또는 ‘라미코-F’로 위조해 약국이나 다단계, 온라인으로 3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건강기능식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 성분인 디메틸실데나필과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을 함유하고 있었다. 이들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 쓸 수 없으며 의약품으로도 허가받지 않았다. 정식으로 수입된 옥타원 등에는 유사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수사 결과 위조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은 1병당 약 30만원으로 1만여병이 팔려나갔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중에 팔리고 있는 옥타원 또는 라미코-F 중에는 가짜가 더 많을 것으로 파악 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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