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공평하게…검찰도 힘빼!

2010.03.23 09:13:06 호수 0호

한나라당이 지난 18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당 특위소속 검찰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이한성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형법 126조를 개정, 피의사실공표죄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죄 법정형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조정 한 것.

이는 한나라당이 법원제도 개선을 통한 사법부 길들이기에만 몰두하고 검찰개혁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사보 제도를 도입해 신규임용 검사를 ‘검사보’로 임명하고, 2년간 ‘단독수사 주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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