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면직의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일 발간한 ‘2009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0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간 각종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497명의 면직 사유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뇌물·향응 수수로,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는 공금횡령으로 면직된 공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향응 수수가 9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유용(351명), 직권남용·직무유기(64명), 문서 위·변조(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각종 부패행위가 적발된 후 공무원들은 파면(631명)되거나 해임(554명) 혹은 당연 퇴직(312명)됐다.
중앙행정기관의 비위 면직자가 6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유관단체(394명), 지방자치단체(386명), 교육자치단체(103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서는 뇌물·향응 수수가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자치단체에서는 공금횡령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는 권력을 이용한 뇌물·향응 수수가 많은 데 비해 교육청 등은 막대한 교육 지원 예산을 소홀히 관리해 이를 가로채는 유형이 주를 이룬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