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2010.01.05 09:59:36 호수 0호

“돈은 받아놓고 성관계는 거부해?”

원룸에서 성매매를 거부한 여성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술집을 드나들며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감형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성매매 대가로 돈을 받은 박모(43)여인이 성관계는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박 여인을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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