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성매매를 거부한 여성을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해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술집을 드나들며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감형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성매매 대가로 돈을 받은 박모(43)여인이 성관계는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박 여인을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