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돈을 챙기던 현직 변호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변호사 김모(44·구속 기소)씨와 사무장 강모(63·불구속 기소)씨가 그 주인공. 이들은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며 브로커와 짜고 땅값의 절반을 수임료로 챙기다가 철창으로 향했다.
김 변호사 등이 범죄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의 일이다.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브로커 최모씨 등과 짜고 수임료를 챙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조상 땅의 존재 사실을 몰랐던 상속인들이 ‘공돈’이란 생각을 갖고 소송 제의에 쉽게 응하는 점을 노려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수법을 착안한 것.
이들의 수법은 간단했다. 일제 강점기 토지·임야조사부를 열람한 뒤 후손에게 접근해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땅값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조상 땅 찾기 소송 16건을 알선 받았다. 이들은 이 같은 소송건 가운데 8건에 대해 소송의뢰인 몰래 토지를 팔아 7억여 원을 수임료로 챙겼다. 또 4억여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