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더니 등골만…”

2009.11.24 09:05:25 호수 0호

이혼남 속여 1억5천만원 챙긴 노래방 도우미

결혼하자고 이혼남을 유혹한 뒤 1억5000만원을 챙긴 40대 노래방 도우미가 구속됐다. 지난 19일 강원지방경찰청은 남편과 두 자녀를 둔 40대 노래방도우미 A씨를 혼인을 빙자한 사용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말경 충북 음성군 한 노래방에서 만난 50대 이혼남 B씨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5000만원을 갚아주면 여생을 같이 하겠다고 속인 뒤 현금카드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자녀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곧바로 출금, 개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 돈은 B씨가 4년간 해외근로와 사고로 인해 받은 재해보상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혼인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다만 호의로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