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창조한국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겠다며 지난해 4월 이한정 전 의원한테 당채 6억원어치를 판 뒤 그 돈을 당에 입금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조항에 따라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다. 지난 17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지며 정치권에 들어선 후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을 꺾으며 ‘정치실험’을 시작한지 17개월 만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창조한국당은 “사법정의의 조종이 울렸다”며 분을 참지 못했다. 문 대표도 “대법원마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봤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국민의 법정에서 무죄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람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중소기업강국, 일자리강국, 교육강국의 꿈을 국민과 함께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는 말로 ‘정치실험’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 창조한국당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당 대표이자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었던 문 대표의 낙마는 큰 타격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반응이다. 더군다가 심대평 의원의 자유선진당 탈당으로 ‘선진과창조모임’이 비교섭단체로 전락하며 정당정치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