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혼남과 여중생이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유지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여중생 A(13)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B(48)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미수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A양과 채팅으로 알게 돼 최근까지 2~3차례 만나 차량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인터넷 채팅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그것을 A양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양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A양 역시 “좋아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A양과 처음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던 지난해에 A양이 만 12세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