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고소득 전문직을 가진 사회지도층을 대거 회원으로 두고 오피스텔 성매매를 해 온 업주 등 34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매수 남성 중에는 법조인과 의사, 교수 등이 100여 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박모(27)씨 등 성매매 여성 32명과 직원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을 매수한 혐의로 변호사 김모(44)씨 등 성 매수 남성 3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회원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입 회원으로부터 1회당 13만원씩 받고 인천시 계양구의 15층짜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모두 87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1억1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성매매 여성의 신상정보,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회원을 모집했다. 또 진짜 성매매를 목적으로 연락을 취한 남성인지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으로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주 성매매를 하는 남성에게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해 회원관리를 했고 성매매 후기를 카페에 올려 회원들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씨 등이 관리한 남성들 가운데는 변호사, 의사, 금융업계 종사자, 전문 연구원 등 고소득 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을 줬다. 경찰은 성을 매수한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