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대상이다. 대상이 되면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검찰청에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지명수배자를 포함해 특례법 시행 전 벌금이 확정됐다면 11월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물론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집행유예 등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벌금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 벌금과 함께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경우, 다른 사건으로 형 집행 중이거나 구속 또는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는 소득금액 증명서나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법원이 신청일로부터 21일 안에 허가하면 신청자는 교도소에 갇히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