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대비 성범죄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법원은 서울 종로·성북·강남·서초·관악·동작·중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형사공판사건 중 인구 1000명당 성범죄 관련사건 접수 인원수가 많은 상위 5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0.34명), 부산지법(0.19명), 서울북부지법(0.18명), 대전지법(0.18명), 제주지법(0.16명)이다.
성범죄는 형법상 강간 및 추행죄, 특별법인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007년에도 서울중앙지법(0.29명)이 1위를 차지했고, 제주지법(0.18명), 울산지법(0.18명), 인천지법(0.17명), 서울북부지법(0.15명)이 그 뒤를 이었다.
형법상 상해 및 폭행죄, 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폭행범죄의 경우에는 부산지법(1.17명)이 1위를 차지했고 서울중앙지법(1.12명), 춘천지법(1.04명), 서울북부지법(1.01명), 서울남부지법(0.93명)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2007년에는 제주지법이 1.30명으로 1위였다.
형법상 사기죄, 횡령 및 배임죄, 절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포함하는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법(2.15명), 부산지법(1.44명), 대전지법(1.27명), 서울동부지법(1.23명), 제주지법(1.13명)이 상위 5위에 올랐다. 2007년에도 1위는 서울중앙지법(1.82명)이었다.
교통범죄는 제주지법(2.00명)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지법(1.46명), 창원지법(1.41명), 대전지법(1.37명), 춘천지법(1.35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지법은 2007년에도 1위(1.72명)를 차지했다.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 위험운전치사상)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다.
한편 전체 사건의 22.2%, 소송사건의 64.3%를 차지하는 민사사건(408만33건) 중 정식재판을 치른 사건(본안사건)을 인구수에 대비해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이 양수금(3.63명)·대여금(3.07명)·구상금(4.41명)·손해배상(2.23명) 등 주요사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