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총기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텔 공기총 살인사건 등 올해 벌어진 공기총 사건만 모두 9건. 지난 6월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차에 치인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이모(48)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경악케 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불량 채무자를 소개해 줬다며 공기총으로 지인을 살해한 방모(62)씨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방씨는 이날 파주시 적성면 적암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김모(56)씨와 말다툼을 하다 차에 싣고 다니던 공기총으로 김씨를 쏴 숨지게 했다.
이처럼 공기총으로 인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에 보급된 공기총이 늘어나고 있지만 총기 관리 체계가 허술한 데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온 공기총은 16여 만 정에 달한다. 그러나 늘어난 총기를 관리하는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폭행이나 상해 등의 전과가 있는 이들도 별다른 제약 없이 공기총을 구입할 수 있는 현행법이 가장 큰 문제다. 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라도 형 집행 후 3년이 지나면 총기 소지 자격이 회복되어 전과자들이 총기를 손에 넣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총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불법 공기총은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 유통되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이들 조차도 구할 수 있어 범죄가 늘어나는 데 한몫을 한다.
이런 이유들로 공기총 강력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청은 뒤늦게야 개인보관 공기총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먼저 공기총 소지허가 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상습전과자 등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 배제하기로 했다.
또 검문이나 음주단속 시 차량 내부 등에 총기 불법 소지 및 보관행위 여부를 병행 확인하고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경찰서 영치대상 공기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9월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중 반상회보, 전광판 등을 활용해 공기총 안전관리 촉구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