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교도소장 상대 행정소송

2009.08.18 09:29:53 호수 0호

“바깥세상이 그리워서?”

신출귀몰 탈주범 신창원(42)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화제다. 지난 1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청송 제3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신창원은 편지 수·발신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정보공개를 거절했다며 지난 10일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 수·발신 불허처분과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의 발단은 청송3교도소가 지난 5월 신씨의 서신 수·발신 5통을 불허처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2개월 뒤 교도소에 서신교부 및 발송불허대장, 불허사유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교도소는 교정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 개인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교도소 등은 외출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씨는 그동안 디스크 치료 기회를 놓쳐 피해가 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대구지법 의성지원과 대구지법에 외출한 바 있다. 그런데 8월19일 이 소송의 선고공판이 열려 더 이상 외출 기회가 없자 신씨가 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 교도소는 신씨의 법정 출석 때마다 교도관 10여 명과 법원 경비대 5명, 대형버스 등을 동원하고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통 호송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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