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노린 휴가철 사기 <백태>

2009.08.04 13:53:34 호수 0호

기분 좋게 ‘송금’했더니 ‘뚜뚜’결번안내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날 생각만으로도 즐거운 요즘, 뜻밖의 낭패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곳곳에서 들떠 있는 여행객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의 행각 때문이다. 있지도 않은 펜션 사이트를 만들어 숙박비를 뜯어 가는가 하면 콘도할인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회비를 가로채는 등 각종 사기수법이 휴가를 앞둔 여행객들을 울리고 있다.

지난달 한창 휴가계획을 잡던 직장인 A씨는 한 펜션 사이트를 발견했다. 강원도에 있다는 이 펜션은 가격이나 위치, 서비스 등이 A씨가 원하던 것과 딱 들어맞았다. 마침 원하는 크기의 방도 남아있었다.

유령 펜션에 깜빡 속아
애꿎은 숙박비 ‘훨훨’

이런 성수기에 아직도 빈 방이 있다는 것이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고민하는 사이 남은 방이 모두 나갈까 봐 서둘러 예약을 했다. 숙박비 송금까지 일사천리로 끝낸 A씨는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글 생각에 벌써부터 들떠 있었다.

유령 펜션, 가짜 할인권 등 여행객들 유혹해 돈 갈취
무턱대고 숙박비부터 입금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직장동료에게 요즘 펜션 사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든 A씨는 예약한 펜션에 전화를 걸었다.
인터넷 사이트에 적혀 있던 전화번호로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 새어 나오는 것은 결번이라는 것. 그제야 A씨는 자신이 말로만 듣던 펜션 사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챘다.

A씨는 “방 내부 사진이며 펜션 주소, 주인의 연락처까지 빠짐없이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가짜 펜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덕분에 다른 펜션예약까지 놓쳐 휴가를 망치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처럼 ‘유령 펜션’에 예약했다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방값을 고스란히 날리는 이들은 적지 않다. 특히 요즘과 같은 성수기에는 좋은 펜션을 빨리 구해야겠다는 욕심에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돈을 송금하는 이들이 많아 피해사례도 그만큼 늘고 있다.
이런 사기로 돈도 날리고 휴가기분까지 망치고 싶지 않다면 확인 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관의 예약금, 위약금 등의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 있거나 다른 펜션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싸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숙박업소 예약할 땐 약관 등 각종 정보 꼼꼼히 살펴야
공짜여행 당첨 등 얄팍한 상술 휴가여행객 노리고 있어


또 카드결제가 안 되고 무통장입금만 허가되는 곳도 유령 펜션일 가능성이 높다. 숙박료 전액을 미리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업체 역시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이용후기 코너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용 후기가 많다고 해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가짜 후기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나 글씨체가 모두 비슷하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휴가철 당신을 노리는 또 다른 사기는 이른바 ‘콘도 피싱’이다. 콘도나 리조트 등의 할인권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회비를 뜯어내는 사기수법이다.

직장인 B씨는 지난 3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모 콘도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수화기 속 주인공은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10년간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에 당첨됐다는 것. 100만원만 내면 10년 동안 무제한으로 콘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혹할 만한 파격적인 제안이다.
이에 B씨는 고민 끝에 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했다. 그리고 휴가철이 다가오자 콘도 예약을 위해 회원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불통이었다.

콘도 피싱에 꼼짝없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B씨는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이 할인회원권 사기는 10여년 전 등장해 해마다 여행객들을 울리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할인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1183건. 이 중 90.3%인 1068건이 사업자가 계약해제를 거부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되셨습니다”
10년 전 사기 여전해

특히 콘도나 펜션 회원권은 42.3%인 501건으로 2007년(333건)에 비해 1.5배나 증가했다. 콘도 관련 소비자 피해는 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콘도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회원권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콘도업체가 부도나 재정악화 등 경영상의 이유로 보증금의 환급을 지연시키거나 기간연장 또는 재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 할인회원권 관련 사기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먼저 무턱대고 결제하기 전 반드시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판매사 측의 과장에 현혹되지 말고 구두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입금했을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할 때는 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 계약일자, 해약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도 휴가철 여행객들을 노린 얄팍한 상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 하나는 공짜 여행권에 당첨됐다고 유혹한 뒤 가입비를 챙기는 수법이다.
C씨는 얼마 전 한 여행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동남아 공짜 여행권에 당첨됐다는 것. 이에 C씨는 여행사 측에서 요구한 대로 제세공과금 10여 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C씨를 황당하게 했다. 결제 전엔 몰랐던 여러 조건이 있었던 것. 비수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여행 시기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데다 비행기 표 등은 본인이 부담해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공짜는 커녕 10만원조차 아까운 여행권이란 사실을 알게 됐지만 환불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들뜬 기분에 조금만 부주의하면 돈만 날릴 수 있는 각종 사기가 여행객들을 노리고 있다.

공짜여행이라더니…
숨어 있는 각종 조건

전문가들은 “아직도 공짜상품에 당첨됐다고 하면 앞뒤 재지 않고 현혹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특히 느슨해지기 쉬운 휴가철에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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