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금배지 ‘우수수’

2009.05.19 09:49:37 호수 0호

친박연대가 ‘위기의 14일’을 견뎌내지 못했다. 지난 14일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이 최종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



서청원 대표는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특별당비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양정례 의원과 모친 김순애씨, 김노식 의원은 각각 특별당비 15억원씩을 내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각각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 대표는 징역 1년 6월, 김 의원은 징역 1년, 양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는 징역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서 대표는 판결 직후 “나는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이 선거를 치르는 데 돈이 필요했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눈물 흘렸다.

이규택 대표도 “이번 재판을 표적수사를 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한 채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친박연대는 이번 판결로 의석이 8석에서 5석으로 축소, 창당 이래 최고의 위기에 처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6석, 전국구 8석 등 14석을 얻어내며 ‘돌풍’을 일으킨 지 1년 만이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면 같은 당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지만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탈당계조차 제출하지 않아 당선무효형 선고로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졌으며 국회 전체 의석도 299석에서 296석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받고 한나라당과의 합당 등 ‘복당’을 계획했던 친박연대는 당분간 당 추스르기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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