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사모님이 수억원대의 유명 미술품을 시세보다 부풀려 팔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그림구매자인 의사 Y씨는 ‘그림을 수억원가량 부풀려 팔았다’며 그림 매매를 중개한 강남의 모 갤러리 대표와 그림의 원주인인 대기업 회장 부인 N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재벌가로부터 Y씨가 지난해 7월 구입한 그림은 영국 출신의 현대화가 데미안 허스트의 2007년 작품인 ‘Unadulterated Love’(때묻지 않은 사랑)와 ‘My Love is Pure’(나의 사랑은 순수하다) 등 2점. Y씨는 나비를 캔버스에 붙여 색채 처리한 이 작품을 7억원을 주고 샀지만, 전문가들은 시가를 4억원 정도로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Y씨는 경찰에서 “재벌가 사모님이 무슨 사정에선지 허스트의 작품 2점을 급하게 팔려고 하는데, 이번에 구입하면 큰 시세차를 볼 수 있다는 갤러리 대표의 말을 듣고 7억원에 구입하게 됐다”며 “그림을 구입하고 두 달 뒤 그림을 되팔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다가 작품 가치가 구입가보다 훨씬 낮은 4억원대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2008년 작으로 4점이 한 세트인데, 추가로 2점을 구입하면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다고 말했지만, 작품은 2007년 작이고 세트작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기를 당했다’고 결론을 내린 Y씨는 지난해 12월과 올 4월 각각 N씨 자매와 갤러리 대표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갤러리 측은 “작품 가격이 떨어졌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그림 매매가 이뤄진 이후 작가의 작품 전반에 걸쳐 큰 가격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다, 아니다’를 딱히 말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