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치마 들춘 사장님 ‘엽색행각’

2009.04.28 15:20:19 호수 0호

대기업 사장 추잡한 ‘두 얼굴’

D사 P사장 만취 상태로 ‘딸 같은’여성 성추행
“뭐가 궁금해서…”미니스커트 속 ‘몰카 촬영’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사장이 1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댄 것. 이 사장은 평소 온화한 인품으로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그동안 숨기고 있던 추잡한 ‘두 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대기업 사장의 ‘엽색행각’이 벌어진 것은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D사 P사장은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대한빌딩 앞을 지나던 중 계단에 앉아 있던 P양을 보고 침을 꿀꺽 삼켰다. 올해 19세인 P양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
40대 중반인 P사장은 같은 회사 임원, 모 증권사 부사장과 함께 얼큰하게 술이 취한 상태였다. 이들은 P양의 아찔한 미니스커트 속을 들여다보다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P양의 친구들이 P사장 일행을 저지했다.


짧은 치마에 ‘뻑’

“저 아저씨들 뭐하는 거야. 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난리야.”
참다못한 P양과 친구들이 P사장 일행에 “지금 뭐하는 거냐”며 항의했지만, P사장 일행은 물러서지 않았고 급기야 말싸움으로 시작된 양측의 시비는 밀고 당기는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다. 여기에 주변에 있던 공익근무요원까지 P사장의 성추행 모습을 보고 P양 친구 쪽으로 가세했다.
그러던 중 P양의 한 친구가 “싸움이 벌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P사장 일행과 P양 친구들을 모두 관할 지구대로 연행해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P양은 경찰 조사에서 “(P사장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을 찍으려 했다. (P사장에게) 성추행도 모자라 폭행까지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사장은 “사진을 찍지 않았다. 전화를 걸려고 꺼내든 것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P사장 일행 3명을 모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P양 친구들에 대해선 불기소 처리했다.
그러나 P사장이 P양의 치마 속을 들여다본 강제추행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P양 측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P사장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성추행은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폭행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소멸된다.
다만 P양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P사장 일행 중 한 명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카메라로 촬영한 정황이 확실해 보여 성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P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명 식품업체 D사는 비상이 걸렸다. 자칫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D사 관계자는 “아직 회사 자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알지 못한다”며 “(P사장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07년 D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P사장은 D사 회장의 신임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전문경영인으로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온화한 인품 또한 그렇다. P사장은 평소 선비 같은 이미지로 직원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술김에 실수”

하지만 P사장은 이번에 그동안 숨기고 있던 추잡한 ‘두 얼굴’을 드러내 평생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진 것은 물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처지로 몰락했다. D사 측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P사장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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