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토토’ 무더기 적발

2009.04.21 09:25:32 호수 0호

무제한 베팅 가능…5백억대 부당이득

인터넷 상에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불법 사이트 운영업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14일 사행성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최모(31)씨 등 운영자 6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래머 이모(30)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모방한 T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모두 4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최씨를 포함한 5개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50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들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실명인증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토록 해 동일인이 여러 개의 계정을 생성, 무제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겨왔다.

노세호 사이버 수사대장은 “이들 사이트는 베팅금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했으나 실명인증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어 무제한 베팅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했다”며 “유사 사이트가 더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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