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불법 사이트 운영업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지난 14일 사행성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최모(31)씨 등 운영자 6명을 구속하고 프로그래머 이모(30)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모방한 T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돈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모두 4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최씨를 포함한 5개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506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이들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실명인증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토록 해 동일인이 여러 개의 계정을 생성, 무제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겨왔다.
노세호 사이버 수사대장은 “이들 사이트는 베팅금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했으나 실명인증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어 무제한 베팅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했다”며 “유사 사이트가 더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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