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안전불감증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제철 고로 신설현장 C지구 소결공장 로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현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한 인부가 6m 상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게 단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에선 이번 사고에 대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전로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설치돼 있었더라도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책임소재를 두고 현대제철과 하청업체간 떠넘기기를 하면서 주의의 눈총을 받고 있다는 것. 사고원인 규명과 사후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용접사 하나 없이 작업 강행…부실시공이 ‘화’ 불러
작업 현장엔 안전장치 하나 없어…추락사에 무방비
충남 당진군 송산면에 위치한 현대제철 고로 신설현장 C지구 소결공장 로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현장. 지난달 15일, 이곳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한 인부가 6m 상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m 상공서 추락 사망
추락사한 J모(37)씨는 사건 발생 당일 저녁 7시35분경 홀로 6m 상공에서 크레인으로 5m짜리 ㄷ자 잔넬을 옮긴 후 실링벨트 후크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잔넬이 찢어져, 찢어진 잔넬에 부딪치면서 떨어져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에 따르면 찢어진 잔넬은 이음부분의 반 이상이 용접이 되지 않았고, 잔넬의 도장부분은 제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용접됐다. 이런 상태에서 강풍이 몰아치면서 용접불량이었던 잔넬이 찢어져 J씨를 친 것. 더욱이 작업자 4명 중에 단 한 명의 용접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장을 답사한 사람들은 예견된 부실시공으로 조금의 주의만 있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작업 현장에는 안전로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 중인 당진경찰서는 “현재 안전 책임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문제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도 나오기 전 이미 현장이 훼손돼 있었고 현장조사를 나온 노동부 천안지청 산업안전과 감독관들은 유가족과 만나기를 거부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일각에선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을 만나기를 거부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유가족에게 연락처를 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건설현장에서 인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업체들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하청업체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책임 아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 후인 지난 24일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6일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면서 “로템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로템 측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다.
현대로템 측은 또 “하청을 준 만큼 하청업체에서 해결할 문제”라면서도 하청업체가 많다는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하청업체의 이름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이 사건은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지청으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