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관련자 처벌은?

2009.03.24 09:26:58 호수 0호

‘사실 입증만 된다면…’

소속사 사장, 강요·폭행 해당
접대 받은 인사들은 공범 처리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된 성접대 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경찰에 따르면 우선 술접대와 성상납 지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소속사 사장인 김모씨는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폭행죄나 협박죄는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강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유족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접대를 받은 이들이다. 유명 인사들이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김씨와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접대를 받은 사람도 접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것이 입증된다면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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