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로 수배 받다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덜미

2009.03.24 09:19:54 호수 0호

“25일만 더 숨어있을걸”

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수배를 받아온 50대 여성이 공소시효(15년) 만료일을 25일 남겨두고 검찰에 검거됐다.
사건은 지난 1994년 4월12일에 벌어졌다. 당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모(여·55)씨는 9개월 전부터 만나왔던 내연남의 부인인 김모(여·53)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시 덕진동 한 유흥주점으로 불러냈다.

박씨는 “남편과 내연관계인데 미안하다. 남편을 만나지 않겠으니 술이나 한잔하자”며 수면제를 탄 맥주를 김씨에게 먹였다. 수면제 탓에 정신이 혼미해지자 박씨는 ‘술 깨는 약’이라며 준비한 제초제가 든 병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 했다.

박씨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씨의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후송해 다행히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이후 박씨는 15년여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도피생활을 했다. 전주를 벗어나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가정부 생활을 해 온 것이다. 경찰이 박씨의 소재 파악이 힘들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박씨는 최근 연락이 닿은 아들(28)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에 정착했고 전주지검이 마약관련 수사를 벌이던 중 그녀가 성남에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 25일을 남겨둔 지난 17일 낮 박씨가 살고 있는 성남시 태평동 한 아파트에서 그녀를 붙잡아 경찰에 신병을 인도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18일 내연남의 부인에게 독극물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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