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성이랑 미팅 한번 하실래요?”

2009.03.10 10:38:02 호수 0호

호텔에 ‘미팅방’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한 일당 구속

서울시내 관광호텔에서 외국인 여성들과 즉석 만남을 주선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5일, 호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속칭 ‘미팅방’을 운영하며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 또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호텔 업주 송모(52)씨와 성매매 외국인 여성 15명, 성매수 남성 4명 등 모두 2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8일부터 2월23일까지 서울 도봉구 모 관광호텔 지하에서 유흥주점을 가장한 속칭 ‘미팅방’을 운영하며 남성 손님들에게 회당 13만∼14만원씩을 받고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태국에서 온 외국인 여성과 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업소를 찾은 남성들이 각국의 여성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호텔 객실에서 즉석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 영업수법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이 파트너 여성과 술을 마신 뒤 2차에 나갈 여성을 골라 성매매를 하는 기존의 유흥업소와는 달리 미팅방은 호텔 내에서 술자리 대신 차를 마시며 여성을 선택하자마자 2차를 가는 것이 차별화된 요소인 셈이다.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겨난 신종 성매매업소다.

김씨는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미화 6000달러의 월급을 약속했지만 여권을 압수한 채 생리기간에도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화대 대부분을 착복하고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텔 5층 객실에 외국인 여성들의 숙소를 만들어 놓고 외출 등 사생활을 통제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외국인 여성 전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출국토록 하고 이들 여성을 편법으로 국내에 입국시킨 브로커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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