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안양과 군포 등 2개 경찰서 직원 4명이 불법 성인오락실 지분에 투자하거나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적발, 지난달 18일 파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파면된 직원은 안양경찰서 김모 경위 등 3명과 군포경찰서 박모 경사 등으로 이들은 불법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안전과, 지구대, 수사과 소속이었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안양경찰서 김 경위 등 2명은 2007년 7월 안양의 불법오락실 2곳에 3000만∼5000만원을 투자했다. 또 군포경찰서 박 경사 등 2명은 2007년 7∼10월 같은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700만∼1000만원을 자신들의 은행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불법 오락실 2곳은 모두 안양의 폭력조직과 연계됐다고 경기경찰청은 설명했다.
김 경위 등은 그러나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 장뇌삼밭에 투자한 돈의 이익금을 받은 것이고 오락실 업주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김 경위 등을 파면하고 이와는 별도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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