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초 재배하고 흡연한 일당 적발

2009.03.10 09:14:58 호수 0호

아파트 옷장에서 대마초가?

아파트 장롱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흡연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아파트에서 직접 기른 대마를 가공해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모(30)씨와 조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대마씨 구입, 대마 재배·흡연 방법 등의 정보를 올리고 대마를 흡연한 전모(27)씨와 미국인 학원 강사 J(28)씨를 구속하고 전씨가 기른 대마를 구입해 피운 이모(3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 행당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마 4그루를 재배해 이 중 2그루에서 30g(60회 흡연분)의 대마를 수확,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나트륨등, 온·습도계, 반사필름지 등이 들어있는 옷장에서 기른 대마를 대마 그라인더를 이용해 가공한 뒤 흡연봉을 이용해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씨가 운영한 ‘대마 정보’ 블로그에서 대마씨 구입 및 재배 방법을 배운 뒤 지난해 6월 대마씨를 매매하는 영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네덜란드산 대마씨를 구입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군자동 단독주택에서 대마 1그루를 수확해 대마초로 가공한 뒤 J씨 등과 함께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J씨와 함께 살고 있는 이태원동 주택에서 최근까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이씨 등 2명에게 0.5g(1회 흡연량)당 4만원을 받고 20g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 등 4명은 주거지나 콘도, 한강둔치공원 등에서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했으며 클럽에서나 사용하는 고급 음향시설을 갖추고 흡연하는 등 ‘환각 파티’를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씨와 전씨의 거주지에서 대마 재배용 옷장, 대마씨, 대마 2그루, 건대마 30g, 흡연봉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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