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0억원 상속녀야”
200억대 상속녀를 사칭해 공탁금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거액의 상속재산을 받으면 갚겠다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4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김모(37·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알고 지내던 김모(52)씨 등 3명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을 재산 200억원이 은행금고에 있으나 형제들과 소송 중에 있다”고 속여 소송비용 명목으로 44차례에 걸쳐 3억9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가명으로 행세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보상을 해주겠다고 수시로 돈을 빌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씨는 실제로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었고 소송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김씨의 지인과의 공모여부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여친에게 강제로 제초제 먹인 사연
“왜 딴 남자 만나!”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에게 강제로 제초제를 먹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에게 강제로 제초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30분경 청주시 가경동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박모(38·여)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남자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격분해 박씨를 청테이프로 묶은 뒤 가지고 있던 제초제를 강제로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제초제를 마신 뒤 김씨가 잠시 풀어준 틈을 타 경찰에 신고해 목숨을 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