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현금 등의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헌법이 정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 측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출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청탁 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받고, 각종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2022년 5월 지방선거 당시에는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며 고개 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김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이 쏠렸다. 앞서 지난 15일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과 구인장이 발부됐던 그는 이날 정장 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으로 구치소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특검 측이 윤 전 본부장과의 연락 여부, 샤넬 가방 및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 등을 물었으나, 김 여사는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해 내년 2월11일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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