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보통의 주택 단지에선 세대당 차량 1대 주차를 우선 배정하며, 층수로 차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최근 관리사무소로부터 “저층은 방문객 주차 등록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한 입주민의 사연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관리비를 적게 내 방문객 주차 등록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 방문을 위해 주차 할인권을 사려 했지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저층에 살아 등록 불가’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전입 안내문엔 방문자용 주차 할인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고, 입주 당일 관리사무소로부터 “주차권을 구매하라”는 전화도 받았다.
그는 “관리인 말로는 다른 층은 4세대씩 사는데 저층엔 17세대가 살아서 관리비가 적게 나온다고 했다”면서 “이전에 주차권 구매 관련 연락에 대해 묻자 ‘그건 다른 사람이 안내한 것이라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결국 부모님이 직접 내려와 얘기한 뒤에야 주차 등록을 해줬다”면서 “상황이 너무 황당했고, 선심 쓰듯 하는 태도도 불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세입자는 차량 등록을 하고 거주했고, 그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면서 “관리비도 밀리지 않고 다 내는데 저층에 산다는 이유로 제한받는 것이 맞는지, 무료도 아닌 할인권을 구매하겠다는데 왜 그런 식으로 안내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글을 읽은 일부 보배 회원들은 “저층이라서 관리비가 적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뉴스 나올 일이다” “집단 비상식의 시대” “저층이든 고층이든 같은 입주민이다” “관리사무소의 갑질 아니냐” “저럴 거면 공용 관리비도 인원수대로 받아야된다” 등 관리사무소를 비판했다.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관리규약이 얼토당토 없이 작성됐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공용면적 지분이 작으니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것 아니냐. ‘무조건 주차 불가’는 이해가 안 된다” “‘저층 살아서’라는 말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듯” 등 A씨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회원은 “해당 단지는 주차장 공용면적 지분이 거의 없는 경우로 보인다. 주차 면적이 현저히 부족하면 방문 차량 등록을 제한하기도 한다”면서 “신축 아파트는 통상 세대당 1.2대, 구형은 0.7대인데 A씨 단지는 세대당 0.3대도 안 나오는 수준으로, 오피스텔은 쪼개기 입주가 많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입 안내문은 일괄 작성된 것일 뿐, 세대별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즉 관리비를 적게 낸다는 점이 핵심이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공용면적이 작은 세대에게 그런 식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안을 ‘저층 차별’이나 ‘관리비 액수’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입주자 차량과 방문객 차량에 서로 다른 적용 기준이 있어 빚어진 갈등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지 내부 주차장의 배정·운영 기준은 관리규약과 주차장 운영 규정에 근거해 정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의결로 확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와 방문객 차량은 별개 조문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서울시가 배포한 ‘공동주택자체운영규정표준안’에서도 두 범주를 구분하고 있다.
만약 주차 공간이 협소한 단지라면, 입대의 의결을 거쳐 방문 차량 등록을 내부 규정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외부인에게 과도한 주차면수를 할애할 경우, 입주민의 이용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주 당시 관리사무소가 A씨에게 세대원 차량 등록을 안내한 것과, 방문객인 부모님의 차량 등록을 거부한 데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됐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규약과 운영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커진 측면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A씨 입장에선 자신의 차량이 없다면 부모님 차량 1대를 대신 등록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세대당 최소 1대 주차 허용’은 관행에 가깝고, 법적으로 보장된 규정은 아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선 주택 인허가 단계에서의 최소 주차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0.7대, 그 이상은 1대 이상으로 명시돼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설치 하한선일 뿐이다. 누구에게 몇 대씩 배분할지는 각 단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일요시사>는 지난 27일 A씨에게 ▲구체적인 경위 ▲이후 관리사무소와의 소통 여부 ▲거주 중인 단지의 관리규약 내용 등을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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