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A사 ‘세무 브로커’에 수억 뜯긴 사연

2009.02.24 13:45:57 호수 0호

프랜차이즈 지존 ‘울지도 웃지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A사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4년 전 A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논란거리다. 당시 핵폭탄급 추징금이 떨어졌는데 A사가 이를 감면받기 위해 ‘세무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펼쳐 결국 10분의 1 수준으로 금액을 감면받았다는 것이다. 웃지 못 할 사연은 이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터졌다는 사실이다. 뒤늦게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A사의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사정을 좇아가 봤다.




A사는 상장을 코앞에 둘 만큼 프랜차이즈 업계의 ‘큰 손’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매출도 매년 상승해 지난해 수천억원대로 뛰어올랐다. 그전까지는 ‘작은 가게’에 불과했다. 불황에도 ‘잘 나가는’ A사의 오너는 낮은 학력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후 뒤늦게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일화로 유명하다.

그러나 최근 A사의 ‘속쓰린 과거’가 회자되고 있다. 국세청의 추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동원한 ‘세무 브로커’에게 수억원을 뜯겼다는 게 주요 골자다. 창립 이후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혜설 등 추문 한 번 없던 A사로선 여간 당황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세청은 한 달 넘게 A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금 탈루와 분식회계, 부당내부거래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 항간엔 A사 세무조사 배경에 내부고발자의 귀띔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A사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영업 장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검은돈’의 실체를 캐는 데 조사를 집중했다.
이 와중에 A사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국세청이 부과할 ‘추징 폭탄’이 모두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미리 파악한 것이다.
A사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최소한 추징금을 감면이라도 받을 복안에서다. 직접 나서지 못하는 사정상 ‘해결사’를 찾았고 업계에서 ‘세무 브로커’로 명성이 자자한 B씨와 접촉할 수 있었다.
B씨는 모 세무회계법인 대표로 그전까지 A사와 전혀 거래(?)가 없었다. A사가 추징금 감면을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얘기다. A사는 이런 속셈을 숨기지 않았고 B씨도 브로커 기질을 바로 드러냈다.
B씨가 A사에 요구한 금액은 10억원 정도. 로비 자금 등 9억원에 나머지 1억원은 수수료 명목이었다. 대신 A사에 대한 추징금을 한 자리대로 낮추겠다는 조건이다. A사는 B씨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10억원을 건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7월 A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통보를 받았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사가 부과 받은 금액은 총 8억원이다. A사는 언론 등에 사실 노출을 우려해 곧바로 추징금을 납부했다. A사는 당연히 B씨의 로비 결과로 여겼고 B씨도 A사뿐만 아니라 업계에 자신의 업적(?)을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업계 관계자는 “B씨는 A사의 추징금 감면을 자신의 공으로 여기저기 자랑하기 바빴다”며 “A사는 B씨에게 10억원 외에 별도의 사례금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 추징금 감면 청탁 의혹…10%대로 낮춰
로비 자금 ‘배달 사고’ 브로커 10억 들고 잠적
 

그러나 A사 재무관계자는 요즘 이 사건과 관련 말 못할 속앓이를 하고 있다. 4년 전 세무조사 당시 A사에 부과됐던 추징금이 당초부터 8억원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100억원은 말 그대로 미확인 정보였다.
결국 A사가 로비 자금으로 건넨 10억을 B씨가 ‘꿀꺽’한 셈이다. 나중에서야 이런 정황을 파악한 A사 재무관계자는 급히 B씨를 찾았지만 B씨는 “해볼 테면 해보라”며 ‘배째라’식의 태도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사가 속 시원히 하소연도 못하는 이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A사는 더 이상 사건의 재조명과 확대를 막기 위해 ‘세무 브로커’에게 10억원을 뜯긴 사연은 물론 세무조사와 추징조차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실제 회사 측은 추징금 감면 청탁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국세청에 납부한 추징금도 차이가 난다. 8억원이 아닌 16억원이라고 해명한 것.
A사 관계자는 “2005년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고 추징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액을 감면받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해 로비를 펼쳤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브로커에게 10억원을 건넸고, 이 돈을 뜯겼다는 것도 모두 악의적인 헛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추징금액은 8억원이 아니라 16억원으로 바로 완납 조치했다”며 “회사가 커지자 음해하는 사람도 늘어나 루머로 인한 피해 또한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사 오너는 추징금을 낮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만 알고 이런 내막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회사 재무관계자를 세무조사 직후 이례적으로 승진시킨 배경이 이를 뒷받침한다. 작은 티끌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오너의 까칠한 성격상 사건의 내막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A사의 전면 개편 또는 임원진의 ‘줄 퇴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무조사 일반·특별 차이점
제대로 걸리면 ‘끝장’


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조사는 납세 요건 사실이나 신고내용의 적정성만 검토, 납세요건의 유무만 확인하는 통상적인 조사다. 세무조사 기간은 10일 정도 걸린다.
특별조사는 장부 등을 임으로 제공받아 장부·서류·거래처 조사·금융추적 등 광범위한 조사까지 병행하는 강도 높은 조사다. 보통 신고 내용이 극히 불성실하고 탈루 의혹이 짙은 경우 진행한다. 그만큼 조사기간도 길어져 30일 정도 걸린다.
특별조사시 당연히 기업들이 받는 압박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특별조사를 받은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큰 타격을 받았다. 심지어 대그룹을 한순간에 좌초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별조사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 특별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금액의 규모 등에 대해 공개를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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