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딸을 판 엄마 설왕설래

2025.09.29 04:43:02 호수 1551호

280만원 받고 초등생과 목욕 허락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딸을 판 친엄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일본에서 남성에게 돈을 받은 뒤 자신의 초등학생 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엄마는 목욕 등 성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3명이…

NHK·니혼테레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일본 아오모리현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부의 쿠스야마 다카마사 판사는 동의 없는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 A씨(38)와 지인인 B씨(28)에게 각각 징역 2년2개월,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의 성벽 교정과 A씨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 중 4개월에 대해서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B씨는 현금 30만엔(약 280만원)을 A씨에게 주고, A씨의 초등생 딸과 호텔에서 약 30분간 함께 목욕하며 음란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호텔에는 3명이 함께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2021년 8월에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호텔에서 피해 아동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대가로 A씨에게 12만엔(약 1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SNS 통해 알게 된 지인
30만엔에 30분 음란행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해 고액의 현금을 건네 이뤄진 것으로, 극히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돈을 받아 아이에게 옷이나 신발 등 여러 가지를 사주고 싶었다.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앞으로 모범이 되는 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카마사 판사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입장의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한 점까지 더해져 앞으로의 피해자 인생에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피해 결과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갱생 의사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녀 보호해야 할 어머니가…”
재판 넘겨져 징역 2년2개월 선고


‘진짜 부모 맞나?’<yoos****>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gome****>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충격이 오네요. 믿기지 않습니다’<myho****> ‘고작 280만원에?’<jong****> ‘저건 일본의 민속놀이 수준이다’<ajw1****>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딸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건지’<revo****>

‘돈만 주면 애도 팔아넘기는 정신머리로 무슨 부모 노릇하겠다고…너무 비상식인, 비문명인 저런 사람들 정신세계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피해 아동과 즉시 분리하고 치료받게 격리해야 한다’<azur****>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다행이다’<ots6****>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다’<lnh3****> ‘저게 부모냐? 악마지!’<jks3****>
‘우리나라에서 따라하는 범죄 생길까 겁난다’<sang****>

‘진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다’<booo****> ‘이 기사를 우리 애들이 볼까 무섭다’<ital****>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이네. 엄마란 인간은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모자란다. 본인 딸의 영혼을 말살한 행위인데 고작 2년이라니 어이없네’<blac****> ‘일본도 법이 미쳤네’<lall****> ‘아동 관련 범죄는 10배 100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cnsu****>

“극히 비열”

‘합법이던 불법이던 반인륜적이거나 불법적 소재로 한 성인물이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takc****> ‘아이 옷하고 신발 사주고 싶었으면 본인이 하지, 왜 시키냐?’<lhy7****> ‘앞으로 딸의 얼굴을 어떻게 보려나?’<kbs1****> ‘어떤 사람들에겐 자식은 그냥 재산일 뿐이다’<suri****> ‘동물보다 못한 것들’<slee****> ‘저런 짐승을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연이 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lee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라오스 원정 성매매 금지령

라오스 원정 성매매 금지령이 내려졌다.

라오스 한국대사관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다.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대사관은 성매매 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라오스 법 규정을 소개했다.

라오스 형법 제260조는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에 처한다.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같은 죄로 처벌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와는 동의하에 성매매를 해도 인신매매로 간주되며 5년~10년의 징역, 벌금 및 재산 몰수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성년자 간음에 대한 형법 제250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금전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여타 행위 수단을 통해 간음한 자는 1년~3년(15세~17세), 3년~5년(12세~14세), 10년~15년(11세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성희롱 관련 조항인 형법 제259조는 타인에게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위는 3개월~2년(아동 대상 6개월~3년)의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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