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다 찍혔는데…“고마워해라” 적반하장 도마

2025.09.26 16:13:40 호수 0호

600만원대 고가 마이크 분실
타사 직원이 챙기는 모습 포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전북의 한 공연장에서 직원이 분실했던 수백만원대의 음향장비를 되찾았는데, 이를 챙겨간 타 업체 측의 적반하장식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장비를 챙겨가 놓고 자기 덕이라며 감사하라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전북 정읍의 한 음향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너무 화가 나 이곳에 하소연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지난 11일 지역 예술회관 공연 때 사용한 600만원대 그랜드 피아노용 고급 마이크를 케이스째 두고 왔다”며 “회관에서도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경찰과 함께 CCTV를 열람한 결과, 같은 지역 음향업체 B사 직원이 챙기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B사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지인을 통해 약 열흘 만에 마이크를 돌려받았다”며 “케이스에 넣어둔 비상 연락처는 사라졌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적어둔 표식 덕분에 우리 회사 장비임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사 대표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A씨는 정중히 상황에 대해 설명했으나, B사 대표는 “결국 잃어버린 건 네 잘못 아니냐. 우리 창고에 보관된 덕분에 찾았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지”라며 “예의가 없고, 말도 안 통하니 끊겠다. 사회생활을 더 배워서 와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결국 저도 화가 나 따졌다. 처음엔 직원 개인의 일탈로 생각했지만 이젠 대표가 주도해 챙긴 것 아니냐는 심증도 든다”며 “실수로 잃어버린 건 제 잘못이지만, 훔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런 태도는 적반하장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분실 자체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며 “업체 대표라는 이유로 통화에서 자세를 낮췄던 게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A씨는 잘못 없으니 당당하게 일하세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글이 주눅 들어보이는지 모르겠다. 자신감을 가져라” “습득한 물건을 신고 조치도 안 한 점에서 단순 보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것도 죄다. 방귀 뀐 놈이 화내는 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회원은 “지자체 게시판에 ‘10일 동안 고가 마이크를 보관해준 B사에 감사하다. CCTV를 돌려보니 챙겨가는 모습이 확인되더라’는 식으로 미담을 올려 보라.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이라며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CCTV로 확인됐다면 경찰서로 가라”며 “이미 물건은 되찾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B사 직원을) 신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물건을 나중에 돌려줬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될 수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A씨는 “해당 마이크에 비상 연락처와 소유자 표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B사 직원이 가져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로 돌려줄 의사 없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조계 출신의 한 변호사는 “습득한 타인의 물건은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경찰이나 관리사무소 등 공식적인 곳에 맡기는 게 가장 확실하다”며 “그냥 두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분실이나 절도의 위험이 커지고 자칫 방조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요시사>는 이날 A씨에게 ▲B사 대표와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 ▲경찰 신고 여부 ▲장비의 표식 사진 등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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