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배당사례⑪

2025.05.05 00:00:00 호수 1530호

[Q] 가압류:확정일자부 임차권:가압류 순일 때의 배당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①가압류 ②확정일자부 임차권 ③가압류 순일 때의 배당사례입니다.

 



을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압류권자 갑은 을, 병과 동순위이고, 임차권자 을은 갑과 동순위이지만 병보다 우선한다. 가압류권자 병은 을보다 후순위지만 갑과 동순위이다. 이런 경우에는 안분 후 흡수의 방법으로 배당을 한다.

1. 안분배당
가압류권자 갑 : 4억5000만원×1억5000만원/(1억5000만원+4억원+2억원)=9000만원
임차권자 을 : 4억5000만원×4억원/(1억5000만원+4억원+2억원)=2억4000만원
가압류권자 병 : 4억5000만원×2억원/(1억5000만원+4억원+2억원)=1억2000만원

2. 흡수배당
흡수는 근저당권 또는 확정일자부임차권을 기준으로 흡수를 시작하는 것이 간명하다.

확정일자부임차권자 을은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그 이후의 물권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


그러므로 가압류권자 병으로부터 자신의 안분액이 청구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1억6000만원을 흡수할 수 있는데, 병의 안분액이 1억2000만원밖에 없으므로 이를 모두 흡수하면 3억6000만원이 되고, 병은 0원이 된다.

갑과 병은 동순위이므로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따라서 갑은 안분액 9000만원을 그대로 배당받고, 병은 배당액이 없다.

을은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을이 배당받지 못한 4000만원은 매수인(경락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경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또는 압류 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이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 대항요건(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해야 대항력을 취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긴다(대법원 99다9981 판결).
 

[김기록은?]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김기록 법무사·공인중개사 NAVER 블로그(02-53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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