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조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조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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