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