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호주 미성년자 SNS 금지법 제정 논란

  • 이윤호 교수
2024.12.07 00:00:00 호수 1509호

최근 호주 정부는 16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SNS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됐다. 이 조치를 환영하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SNS 금지가 미성년자를 ‘다크웹’으로 내몰거나 더 소외됐다고 느끼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SNS가 10대에게는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 금지 조치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다뤄야 할 책임을 기술 기업 플랫폼에 지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이 무방비로 온라인의 각종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될 것이다. 현재 SNS가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심각하게 불안전한 사회적 언론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SNS를 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다. 연령에 적합한 경험은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기업에게 묻지 않고, 아이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기술 기업들이 아이들을 단순히 하나의 제품으로 취급하고, 아이들의 관심을 독점화함으로써 아이들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물론 사회적 언론의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해로운 콘텐츠에의 노출, 온라인 괴롭힘이나 따돌림, 다수의 엄청난 기회비용 등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특히 아이들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중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빅테크가 규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 기업,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의 플랫폼이 진정으로 안전하게 만들고, 미성년자의 부적절한 접속과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연령 검증의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 

결론은 부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물론 적지 않은 위험과 불안전함을 이유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이익과 장점은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전면적인 차단이 아니라 연령에 맞는 경험을 10대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연령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연령에 맞는 내용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 플랫폼의 기술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이 어떨까?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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