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협력사 이어 채용 갑질도 조만호 매직?

2024.10.17 15:14:03 호수 0호

“이 이력으로 뭘 하려고…” ‘면접관 훈계’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입점업체(협력사) 갑질’로 된서리를 맞았던 모바일 패션 플랫폼 무신사(대표 조만호·박준모)가 이번엔 때아닌 ‘면접 훈계’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무신사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서 면접자에게 “이 이력을 보면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훈계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부터다.



한 누리꾼 A씨는 지난 8일, SNS에 “이번에 면접보면서 가장 열받았던 면접이 무X사였는데, 면접관이 내 이력을 보면서 ‘이 이력으로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훈계를 늘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니, 이력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도 “이런 하나마나한 훈계는 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이날 오전 1시24분에 게재됐으며, 454.1만명의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주일 후에 게재된 A씨 SNS에 따르면, 해당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무신사 인사팀으로 추정되는 부서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고, 전화 통화로 이어졌다.

당시 무신사 측은 ‘(불편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회사에 직접 이야기하지, 왜 공개적인 곳에 회사 이름을 노출시켜서 올렸느냐’며 ‘앞으로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고 핀잔을 줬다. 그러면서 ‘그런 (면접관의)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고 대표에게도 보고가 됐네, 어쩌네…’ 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A씨는 “이 전화 한 통으로 무신사는 채용하지 않은 면접자는 면접장 밖을 나가는 순간 언제든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외부 고객이라는 것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오전 0시57분에 게재된 해당 글은 8만7000여명이 조회했으며 8400여명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무신사는 지난 8일부터 상품개발팀, 광고플랫폼, 주문개발팀, 전시개발팀 등의 부서에서 사원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무신사의 이 같은 조처가 논란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면접 후 파기해야 할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사측의 특정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데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사정이 없는 한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직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해당 개인정보가 향후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정보 주체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얻을 경우, 채용 확정일로부터 180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받은 채용 서류는 180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또 18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채용절차가 아닌 향후 채용절차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을 목적으로 해당 채용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1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헌법 제10조·제17조 등에 의해 개인정보 제공자가 공개 범위와 정보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됐다. 특히,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것’이 기준으로 정보제공의 결정권은 철저히 지원자 개인이 갖도록 돼있다.

취업 사이트 운영자이며 면접관으로 활동 중이라는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기업에 대한 평가나 후기를 취업 사이트에 남기는 경우는 가끔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업이 면접자에 대한 평가나 후기를 남기거나 전화로 평가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인 데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때 기업 차원서도 의미 있는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고 관리가 미비하다는 인상을 주는 기업은 어떤 식으로든 데미지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제언했다.

무신사는 앞서 지난 8월26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는 무신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가 일부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서면합의 없이 타사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거래를 막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현재 공정위는 해당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무신사 관계자는 “현재 채용 진행 과정서 구직자가 불편을 겪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해당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시점 ▲당시 면접관에 대한 조치 및 구체적인 개선 내용 등 질의에 대해선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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