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적재물’ 소방법 신고하자 “누굴 바보로 보나?” 적반하장

2024.05.08 11:35:17 호수 0호

네이트판에 ‘아주 제집인냥…’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소방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 통해 신고하자 공무원들이 치우라고 좋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화내면서 ‘지금까지 쌓아놨는데 왜 치워야 하느냐? 불나면 못 지나다니냐? 누굴 바보로 아느냐?’고 소리질렀다.”



지난 7일, 포털사이트 ‘네이트판’에는 빌라에 거주 중이라는 한 누리꾼의 복도 적재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화제로 떠올랐다.

빌라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주위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이 많이 사는데, 다들 사진처럼 복도에 제집인냥 적재물을 쌓아놓고 있다”며 “놀랍게도 사진은 아주 일부분이고 옆집서 쌓아놓은 것만 찍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각층 계단 옆에 우산을 4개씩이나 눕혀놓은 바람에 밟고 미끄러질뻔했다. ‘안되겠다’ 싶었던 그는 해당 세대 벽쪽으로 밀어놓자 이후론 계단에 세워놨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눕혀놓기 시작했다.

게다가 분리수거 쓰레기는 물론 일반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외부로 버리지 않고 집앞에 하루 종일 쌓아두는가 하면, A씨 집 앞까지 밀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해당 빌라는 쓰레기 버리는 요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았다.

그는 “굳이 소방법이 아니더라도 공용공간인데 저렇게 몰상식하게 적재물을 쌓아두면 남들에게 피해준다는 걸 모르는 게 너무 신기할 따름”이라며 “적어도 말하면 부끄러워하며 치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쌓아놓지도 않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주 가관이라서 녹음까지 했는데 여기에 올리지 못하는 게 아쉽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속담처럼 저 사람들 피해서 이사가는 게 답이겠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한 네이트 회원 B씨는 ‘비 오는 날 새벽에 옥상 문 열어놓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혹시 빌라에 옥상이 있고 옥상 문이 열리느냐? 저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는데 신고해도 바뀌질 않았다”며 “비오는 날 새벽에 옥상 문 열어놓고 계단을 물바다로 만들어 다 젖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따르면, 실제로 옥상 문을 개방하고 비가 들이친다고 해도 계단이 물바다가 되지는 않으므로 직접 바가지를 이용해 계단에 물을 뿌렸다. 비가 내리는 날 새벽마다 이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고 가끔은 스프레이 물병에 식초를 타서 계단에 뿌리기도 했다.

결과는 효과 만점이었다.

B씨는 “평소 ‘물건 좀 쌓아둘 수 있지’라며 편들어줬던 옆집 거주민도 ‘자꾸 쉰내가 나고 벌레가 꼬인다’며 돌아섰고, 짐을 쌓아놓던 입주자도 걸핏하면 젖고 쉰내가 나자 범인 잡겠다고 설쳤는데 결국엔 제가 이겼다”고 통쾌해했다.

B씨 댓글에는 “드디어 실토하셨군요. 신고했습니다” “우리 옆집도 그러던데... 한 번 써먹어봐야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이야…” “상상하니 웃음만 나온다” 등 19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한 회원은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유명하다. 아마 처음에는 한 집부터 시작했을 것”이라며 “그러다다 모든 빌라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 지경까지 왔을 거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에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실제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계단 및 복도,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복도나 계단에 적재물로 인해 피난을 방해하면서 더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복도나 계단에 두 명 이상의 왕래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했을 경우나 복도 끝의 막힌 세대가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했을 경우는 단속 대상서 제외된다.


한 소방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서 적재물로 인한 불편신고 시에는 관리실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의 소방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적재된 짐들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되는데, 심할 경우 직접 신고보다는 관할 소방서에 안전검검을 요청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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