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해고 논란’ 공인노무사회 무슨 일이…

2023.11.22 14:01:35 호수 1455호

“알만한 사람들이 더한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김철준 기자 =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 소속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 이밖에 수습노무사가 현장교육 과정에서 노무법인 대표에게 갑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법 전문가 단체라는 노무사회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노무사가 부당해고에 갑질이라니, 알만한 사람들이 더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20대 임원 선출 선거가 한창인 공인노무사회 측은 쉬쉬하는 분위기다. 연임에 나선 이황구 19대 회장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노무사회 사무국 직원 2명이 지난해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10일 작성된 공인노무사회 업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사자인 과장급 A씨와 차장급 B씨는 올해 초 공인노무사회를 상대로 노동위원회(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갑질 횡포

노동위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A씨와 B씨에 대한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에 대해 공인노무사회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켰지만, 재차 해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29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2차례의 걸친 A씨의 해고 처분을 노동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이다.

공인노무사회는 “A씨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기에 해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발생 원인에 대해 “직원 채용 시 객관적으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향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씨가 해고된 이유는 A씨의 허위 경력 기재를 도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공인노무사회가 지난 5월 B씨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회원들의 회원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금은 해고 예고 수당 500여만원, 휴업수당으로 지급된 70% 외에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부족분 30%분과, 상당액의 위로금이 포함된 액수를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1100만원도 포함돼 논란이 가중됐다.

한 노무사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노무사의 권익을 보장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단체가 연장근로수당을 1100만원이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체불을 했다는 것이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정 낭비로 수천만원의 회비가 공중분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인노무사회도 엄연한 상시근로자 50인의 사업장이며, 노동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만큼, 노동부의 감독이 필요하다. 

이황구 공인노무사회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진 상황이다. 이 회장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서진배 공인노무사회 사무총장의 연봉이 68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회는 서 사무총장의 대학원(박사과정) 학비 500여만원도 지급했다.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서 사무총장의 학비가 ‘업무역량개발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기재됐다. 이에 대해 공인노무사회원들은 게시판 등을 통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무국 직원 노동위에 구제 신청
원직 복직 조치 이후 다시 해고

공인노무사회는 해당 문제에 대해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업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 사무총장에 대한 학비 지원 명목으로 2021년 연간 500만원의 ‘업무역량개발비’를 책정했다. 보고서엔 ‘당초 회원들은 이 부분이 적정한지, 사무총장 학비 지원에 따른 학사 참여가 충실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적혀있다.

공인노무사회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C씨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사무총장의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학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무총장을 채용하기 위해 높은 연봉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한 노무사는 “사무총장 연봉이 학비를 포함해 7300만원에 달하는 것을 두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무총장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무총장의 학비 지원을 근거도 없는 업무역량개발비로 지급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2021년부터 지급된 사무총장의 학비나 사무국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조차 지급되지 않은 것은 공인노무사회의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공인노무사회는 “사무총장의 학비 지원 근거는 물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인노무사회는 지난 3년간 한 노무사와 연간 2억5000만원의 달하는 인적자원관리(HRM) 사업을 3년간 근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부정한 회비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배임 등의 문제까지 생긴 상황이니 수사 당국과 고용노동부가 감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노무사회에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무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설립된 공인노무사회가 역할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습노무사가 6개월의 수습 과정서 노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수습노무사의 경우 공인노무사회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노무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노무사회 교육연수위가 수습노무사들의 연수교육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일도 발생한다.

수습 과정을 거친 노무사 D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나 또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근로자를 위해 일하는 노무사들이 오히려 노동법을 어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공인노무사회는 수습노무사보다 노무법인 대표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처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무총장 학비 포함 연봉 도마에
조직내 이황구 회장 책임론 일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수습노무사가 노무법인 면접 과정서 “수습은 근로자가 아닌데 왜 임금을 줘야 하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2023년 수습노무사 갑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노무사들에게 2년 이내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릴레이로 답하게 하는 등 성차별·시대착오적 질문도 있었다.

부당한 해고, 징계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는 노무사조차 갑질을 당하는 것이다. 현직 노무사와 수습노무사로 구성된 ‘수습노무사 개선티에프’(TF)가 지난 19일 공개한 2023년도 수습 공인노무사 갑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습노무사들은 ‘채용 면접서 사적인 질문을 받았냐’는 질문에 3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채용 면접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응답률도 5.8%였다.


실제로 한 수습노무사는 교육노무사로부터 “유흥업소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7월12일∼20일까지 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하는 집체교육 수강 인원 1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으로 정해진 근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연장근로에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났다. “정해진 근무 시간 외 조기 출근이나 야근을 강요한다”(28.9%),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26.7%)는 수습노무사가 30%에 달했다. 근무시간 외 노동에 대해선 68.1%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받았다”고 답했다.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 수습노무사 15.9%가 “상사가 업무지시 중 위협적인 말이나 폭언을 한다”고 답했다. “고참이 업무를 가르치면서 괴롭힌다”는 응답도 11.6%였다.

규모가 작은 노무법인의 경우, 대표노무사가 직접 교육에 나서면서 수습노무사들은 철저한 ‘을’의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어 갑질이 빈번하다. 노동 관련 법률사무 및 심판대리를 수행하는 노무사가 갑질을 당하는 믿기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자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습노무사 처우개선 티에프 측은 “수습노무사들은 어렵게 구한 수습처이기에 부당한 처우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며 “부디 노동관계 법령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직시하고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노동 과정서 부당 노동행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노무사라도 주저 말고 고용노동부로 진정을 내면 된다”며 “사업장서 부당 노동행위가 있으면 근로 개선지원과 등과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수습, 현직 노무사 34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연수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습교육 당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습노무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뒤 한 달 동안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진행하는 집체교육을 받고, 노무 법인서 5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쳐 공인노무사가 될 수 있다.

진정서에는 집체교육을 주관한 공인노무사회와 그 교육연수위원회는 수습노무사들의 병결(병으로 인한 결석) 신청을 거부하고 불출석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무사 연수를 이수하기 위해선 집체교육 출석률 90% 이상을 충족해야 해, 출석률은 중요한 교육 이수 요건 중 하나다.

애먼 수당

한편, 22일 공인노무사회 20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한창이다. 3개 후보조가 출마한 가운데 기호 1번 이황구 후보가 연임에 도전한다. 

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임원 선거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 기호 1번 이황구-신동헌-안은지(회장-부회장-부회장) 후보 조, 기호 2번 박기현-김명환-박진형 후보 조, 기호 3번 이완영-이성진-이상호 후보 조가 출사표를 던졌다. 박기현 후보는 11기 고참이며, 재선 경력의 이완영 후보가 경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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