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경계령 내막

2009.02.10 09:42:57 호수 0호

무턱대고 가입하면 ‘큰 코 다친다!’


최근 상조서비스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 등의 광고 경쟁도 치열하고 각종 행사장에서 회원을 유치하려는 판매촉진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만큼 많은 이들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3년에는 58건으로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07년에는 무려 833건으로 폭증했다. 상조 서비스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체계 갖추지 않은 업체 부지기수
소비자 오해에서 피해 발생…“상조는 보험이 아니다”
보험은 보험금 지급 후 비용지출 無, 상조는 비용발생 有
회사 사라지면 고스란히 피해…소비자 현명한 판단 요구



상조 서비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이용자가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업계의 서비스 수준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거나 혹은 점점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조 서비스 회사들의 제대로 된 서비스가 있어야 하겠지만 1차적으로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장례 잘 치렀는데
‘회비일시불 납부’라니…

일단 상당수의 피해는 소비자들의 오해에서부터 비롯된다. 상조 서비스가 일반적인 보험 상품과 비슷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광고의 분위기부터 전화 한 통화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보험과 상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보험의 경우 말 그대로 ‘위험 대비용’이다. 갑자기 사고가 생겼을 때 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상조 서비스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한번 장례 서비스를 받았다면 회원은 그 후 납입해야 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을 해야 한다. 상조 서비스가 보험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치렀던 회원은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느닷없이 ‘회비 일시불 납부’라는 통지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항의해봐야 소용은 없다. 이미 약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상조와 보험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김모(54)씨는 “아버지의 상을 치른 후 그래도 큰일을 하나 잘 치른 느낌이었다. 그런데 상이 끝난 뒤 상조 서비스로부터 전화가 왔다. ‘일이 잘 끝났냐’라는 안내 차원인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나머지 회비를 모두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당시 황당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김씨는 이어 “그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험을 든 후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뒤에 돈을 내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한참을 싸웠지만 결국 약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소송을 할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차일피일 해결을 미루고 있지만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최근에는 보험회사들에서도 이른바 ‘상조보험’과 같은 상품을 내놓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상조 보험의 경우 엄연히 보험 상품이다. 한번 어떤 사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 때문에 더욱 상조 서비스와 보험 서비스를 헷갈리게 된다는 데 있다.
일반 보험과 상조 서비스가 다른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상조업은 그렇지 못하다. 신고제에 따라 설립이 자유로운 상조 회사의 경우 한마디로 회사가 망하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계약금을 날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건전성 여부 확인 필수
회사 점검 꼼꼼히 해야

회사가 크면 클수록 그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객이 맡긴 예탁금 중 일부를 이행보증업체에 맡긴다’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업체로서는 얼마든지 발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조회사의 건전성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상조 서비스는 ‘미래’를 내다보고 가입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무슨 행사가 언제 생길지도 알 수 없고 또 그 기간이 무한정 뒤로 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업체가 사라진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회사 홈페이지는 물론 기존 가입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등 꼼꼼한 회사 점검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행사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소하게는 관은 어떤 나무를 이용하는지, 수의는 직접 손으로 짠 것인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깨알같이 써져 있는 약관을 잘 읽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와 계약상의 모든 문제는 이 약관만 제대로 읽어보아도 사전에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다.
위약금 문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는 이 계약 해지에 따른 과다 위약금 청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10회 이내 납입 후 계약 해지에 대해선 위약금을 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충동 가입했다면
2주 안에 해약하라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계약자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10회 이상의 경우도 횟수에 따라서 위약금이 전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 철회의 경우 14일 내에 가능하다는 점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설사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려 2주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 안에 반드시 해지를 해야만 한다.
서비스 지역도 감안을 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장례식장이 있지만 장례식장 자체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업체 자체가 제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가 발생한 후의 대처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업체와 말씨름을 해봤자 크게 이득 될 것이 없다. 물론 항의는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각종 구제 단체에 연락을 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 단체를 찾는다든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정부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비스 내용
확인 또 확인!

물론 정부에서도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다. 광고법에 따른 과장 광고 여부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한 방문 판매업법을 어기고 과도하고 무차별적으로 회원들을 현혹하는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업체 간의 얘기지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악덕업체의 경우 과징금을 내면서도 계속해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업체의 과징금마저 소비자들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제대로 된 업체라면 상조 서비스도 충분히 이용할 만하다. 일단 보험의 경우 가입 자체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다. 나이가 많다거나 혹은 병이 있다거나 하면 쉽게 가입할 수가 없고 더불어 미리 지정한 피보험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반면 상조 서비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 개념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또한 보험의 경우 현금을 지급하지만 상조회사의 경우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실 집안의 대소사라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성격 자체가 ‘행사’를 치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업체에서 이를 진행해주면 훨씬 여유롭고 성공적인 행사를 치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소비자 개개인이 계약 전에 철저하게 회사를 검증하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한 약관까지 읽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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