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는데…우는 아기 들이댄 보이스피싱

2021.04.30 09:42:37 호수 132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화기로 자녀를 데리고 있다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4일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40대를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달 22일 오후 1시 경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빚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현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전화기 너머에는 실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B씨는 어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 울음소리를 수상하게 여겨 인근 지구대를 찾아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A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메모장 등으로 소통해 만날 약속을 잡도록 유도했다.


A씨는 B씨를 의심해 약속 장소를 3차례 바꿨다.

그러나 오후 3시 경 양천구 한 건물 앞에서 B씨와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순간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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