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KT 인터넷, 왜?

2021.04.30 09:16:54 호수 1320호

느려진 속도…입증은 고객이?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전자기기를 리뷰하는 유튜버 잇섭이 KT 인터넷 망 속도 문제를 폭로했다. 그는 KT 인터넷 10G(기가) 속도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속도는 100M(메가)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혔다. KT 측은 ‘고객정보 이관 누락이 원인’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다른 이용자의 피해 사례도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망 속도의 10G 시대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지만 사실 서비스 품질은 그대로라는 논란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고객이 호구?

KT의 기가 인터넷 국내 가입자는 2021년 2월 기준 약 900만명이다. 점유율에서도 SK텔레콤과 LGU+를 제치고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망 점유율에 비해 속도와 서비스는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잇섭은 10G KT 인터넷 망의 속도가 100M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 오류로 생각해 공유기를 빼보고, 모뎀의 전원을 껐다 켜는 등 다양한 테스트를 했으나 속도는 그대로 100M였다. 

그가 10G 인터넷 망 사용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월 8만8000원으로 1년 기준 약 100만원에 달한다. 100M 인터넷 망과의 가격 차이는 월 기준 4배 차이다.


10G 인터넷은 일일 사용 한정량이 1T(테라)로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만 당일에 한해 100M로 서비스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유튜버의 하루 사용량은 200~300G 수준이었다.

요금제와 다른 속도 문제를 KT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KT의 원격 인터넷 망 초기화 후 10G 속도로 이용 가능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이 같은 문제를 왜 이용자가 직접 체크해 KT 측에 알려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KT 측은 해당 이용자의 프로필이 잘못 이관돼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10G로 입력했어야 할 프로필 정보가 100M로 잘못 입력돼있었다고 해명했다.

10G 요금제 실제 100M 수준 지적
둘러대다 논란 커지자 뒤늦게 인정 사과

잇섭의 입장은 처음부터 고객 프로필이 잘못 입력돼있었다면 KT가 프로필이 잘못 입력된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따져야 했다는 것이었다. KT는 잇섭에게 자신들은 처음부터 10G로 인터넷 망 속도를 전송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잇섭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속도 등을 체크해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자신들도 속도 저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서버에 버그가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보상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망 요금제의 1G와 10G의 중간 요금으로 책정해 보상하겠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상 역시 당일 이용 요금만 책정된다. 이용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했더라도 현행 규정상 AS 기사가 직접 방문해 고장 여부를 다시 체크한 뒤에 요금 감액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KT는 유튜버에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직접 속도를 체크해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통신 3사(KT·SK텔레콤·LGU+)는 정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증제도에 따라 ‘최저보장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보장속도는 통신 3사 모두 요금제 속도를 기준으로 약 30~50% 수준으로 정해놨다. KT 10G 인터넷의 경우 최저보장속도는 3G다.


KT 인터넷 이용 약관의 내용에는 보상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속도를 30분간 5회 측정해 그중 60% 이상 최저보장속도 기준에 미달한 경우다. 측정 결과가 보증 기준에 미달해 이용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KT 직원이 방문해 정밀 측정 후 인터넷 사용 요금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눈 가리고 아웅…모르면 땡?
방통위 대대적 실태 조사 예정

보상 역시 한달 동안 5일 이상이 속도품질 미달로 요금이 감면됐을 경우에 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 같은 규정 역시 이용자가 최저 속도기준이 각 요금제에 비해 속도 제한이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그동안 최저속도에 대한 기준은 이용자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다만, 똑같은 요금을 지불해도 초고속 인터넷은 이용 환경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 주거환경 등 여건의 차이 등으로 똑같은 속도로 제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공유기를 사용할 때도 공유기와의 거리나 집안 구조의 영향으로 신호강도가 달라진다. 또 인터넷 트래픽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OTT 서비스나 대용량, 고사양 그래픽 게임, 8K 영상 등 많은 수의 트래픽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많이 늘었다. 일각에서는 환경 등의 요건을 따졌더라도 기본적으로 급증한 트래픽에 대한 대비, 장비확보 및 인터넷 망 관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해당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KT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의혹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인터넷 속도 서비스 제도 개선에 대해 방통위와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속도 기준도 낮은데 이용자가 직접 이를 체크하라는 것은 이용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가 인터넷 망 이용자들은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 3사 모두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KT는 결국 잘못을 인정했다. 구현모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월드 IT쇼에서 직접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했다. 임직원들 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자체 전수 조사해 이용자 중 24명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보상을 약속했다. 


보상 약속

기업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망 속도 문제를 돈을 내고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기만으로 보는 이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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