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쇼핑몰 ‘피눈물’ 피해담

2021.01.04 12:20:35 호수 1304호

‘기회가 사기로’ 돈만 받고 사라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이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송금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쇼핑몰 사기행각에 쉽게 현혹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형쇼핑몰이 눈에 띄게 한산해졌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이 제한되다 보니, 시민들은 쇼핑몰을 찾는 대신 온라인쇼핑몰을 찾고 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결제가 되는 편리함과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은 자연히 온라인쇼핑몰에 구미가 당긴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벌어지는 사기 유형에 대해 정리했다.

핑계 대며 질질∼

▲배송 지연 =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다가 보내지 않는 경우다. 업체의 ‘배송 약속’을 믿고 주문했다가 제때 결제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배송 예정일에 일방적으로 품절을 통보하는 사례가 이 경우에 속한다. 

물건이 오지 않아 소비자가 쇼핑몰 측에 연락했으나, 대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를 들거나 재고가 부족해서 입고하는 대로 보내주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다. 결국 소비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고 하지만, 문의사항을 적어야 할 공간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송금 유도 =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A사가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를 원하시면 이쪽으로 결제해 달라”라고 메시지 보냈다. 후로 A사는 며칠 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몰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메시지에 따라 입금한 고객에게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다. 네이버 측도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배상의 의무가 없다. 


최근 오픈마켓에서 성행하는 사기꾼의 수법 중 일부다. 코로나19로 e커머스 거래가 크게 늘면서 이를 노린 사기꾼도 부쩍 늘어났다. 하지만 오픈마켓은 속수무책이다. 제품 단가가 높은 대형가전제품이 주로 타깃이다. 코로나19로 오픈마켓의 이용률이 높아진 데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에 대한 환급 정책으로 가전 수요가 는 것이 주효했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당당하게 사기를 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판매자가 오픈마켓의 결제 시스템 대신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형태의 사기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더욱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다. 

▲현금결제 = G마켓, 쿠팡, 11번가 등에서는 ‘미끼 상품’을 올려두고 개인 메신저로 거래를 유도한 뒤 현금 결제를 받는 식의 사기 행위가 발생한다. 이 같은 사기 행위는 주로 중고물품 거래 시 일어나는 일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e커머스 업체의 거래량이 급증하자 이 틈을 노린 사기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존 판매자의 ID를 해킹하거나, 실제 판매자 행세를 하면서 20~30%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올린 뒤,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결제하면 제품이 품절됐다며 외부 메신저로 소비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문자나 메신저로 실제 오픈마켓 사이트 주소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 주소를 보내고는 “현금결제를 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무통장 입금을 유도한다. 안전 결제 등 보호망이 구축돼있는 온라인몰 사이트를 벗어나 가짜 사이트나 메신저 등에서 거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품절됐다” 외부 메신저로 접근
가짜사이트 주소 보낸 뒤 잠적

▲연락 두절 = 만약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결국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배송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며, 이는 만들어진지 2~3주 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제품 구매 전 해당 쇼핑몰이 의심이 된다면 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공하는 사기 사이트 정보를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사기 사이트는 한국어로 운영되며 국내 쇼핑몰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버 소재지가 중국·홍콩 등 해외이며 사이트가 생성된지 얼마 안 됐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 ⓒpixabay

▲환불 거부 = 최근 부산 사하구에 사업장을 둔 한 SNS 기반 온라인쇼핑몰에서 환불 거부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최대 한 달 가까이 의류 배송을 받지 못했다며 구청에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광고를 본 뒤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했다. 하지만 공지된 배송 기간(3~10일)이 지나도 상품은 배송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배송 지연 사유를 쇼핑몰에 문의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배송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채팅방에 모인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했고, 실제 배송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 소비자 중 뒤늦게 배송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단춧구멍이 없거나 오염된 제품 등 불량품이 배송되기도 했다.

결국 소비자 20여명이 관할 구청인 사하구청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해당 쇼핑몰은 배송이 지연되거나 품절을 알리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오픈마켓은 내부적으로도 입점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런 사기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입점 조건을 까다롭게 할 경우 자칫 진입장벽이 생겨 경쟁사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국민 경제활동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싼 가격 주의

이어 “국민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할 시 이용자 피해를 환기시키는 ‘주의보 발령’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와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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