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산성교회에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

2021.01.05 09:56:18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총 113명의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용인시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4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지산성교회에 대한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3단계에 준하는 특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종교시설에 비대면 종교행사를 권고하고 직원들이 투입돼 점검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수지산성교회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로 용인 지역에서만 9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로 시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교회 측에 방문자 명단을 요청해 교인 141명과 교회 부설 학생은 물론 교직원 41명 등 총 182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용인시는 이후 교인 778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해 확진자를 제외한 검사 대상자 62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까지 대상자 중 326명이 검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113명의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측은 해당 교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확진자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비용은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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