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주주’ 국민연금의 삼양식품 견제론

2020.11.23 10:09:14 호수 1298호

목에 힘주는 사모님 ‘그냥 둘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국민연금의 삼양식품 주식 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됐다.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를 김정수 총괄사장의 경영복귀와 연결 지어 바라본다.
 

▲ 김정수 삼양그룹 총괄사장 ⓒ삼양식품


국민연금은 삼양식품 3대 주주다. 기존 보유 주식 수는 47만4389주(6.3%)였지만, 지난 달 9일 2만3642주를 처분하면서 45만747주(5.98%)로 조정됐다.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에 그쳤다.

목적 변경

변동은 지난달 16일 발생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공시를 통해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알렸다. 일반투자는 배당과 임원의 보수, 지배구조 개선 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은 없지만, 적극적인 주주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목적 변경 배경을 두고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의 경영 복귀를 언급한다. 왜일까?

김 총괄사장은 ‘불닭’ 시리즈 개발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다. 출시 2년 만에 ‘80여개국·2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면서 삼양식품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는 삼양식품 창업주 고 전중윤 명예회장의 장남인 전인장 회장의 부인이기도 하다.


회사를 다시 살려놨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인물이지만 지난 1월 경영에서 물러났다. 횡령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대법원은 김 총괄사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편인 전인장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이 내려졌다. 앞서 이들 부부는 회삿돈 49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08~2017년 삼양식품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원재료 등을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꾸미고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왜?
김정수 사장 실형 선고 후 복귀

전 회장은 삼양식품의 손자회사 호면당이 영업부진을 겪자 자회사 프루웰의 자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현행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수재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김 총괄사장은 대법원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경영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삼양식품은 정태운 전무를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경영 공백을 메웠다. 동시에 김 총괄사장을 복귀시키기 위해 법무부 문을 두드렸다. 특경법상 유죄판결을 확정받더라도 법무부에서 취업을 승인한다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즉, 법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김 사장을 복귀시킨다는 전략이었다.
 

▲ 삼양식품 본사 ⓒ삼양식품

실제로 김 총괄사장은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지난달 12일 김 총괄사장은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았다. 그는 비등기 임원으로 회사에 복귀한 뒤, 내년 3월 예정된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연금은 오너 리스크 등에 대해 단호한 기조를 취하고 있다. 위법행위와 주주가치를 고려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주주 권익 훼손 사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

김 부사장의 경영 복귀 이후,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꾼 점은 쉽게 지나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김 총괄사장이 특경법상 횡령 혐의와 관련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초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가가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주주활동을 하려면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꾸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56개 상장사에 대해 보유목적을 모두 일반투자로 바꿨고, 약 4개월 뒤에는 16개사에 대한 목적도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적극 주주권 행사? 귀추 주목
매년 최대 실적, 올해도 기대

법무부가 김 총괄사장의 취업을 승인시켜준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는 김 사장의 취업 승인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사유와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취업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인들에게 잘못된 유인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괄 사장은 복귀 이후 첫 공식 일정을 현장에서 보냈다. 그는 지난달 19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서 밀양 신공장 착공식에 참석했다.

밀양 신공장은 오는 2022년 초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6만9801㎡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설립된다. 모두 2000억원이 투입되면서 자동화 생산라인과 수출 전용 생산라인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밀양 신공장에서는 연간 최대 6억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고, 향후 삼양식품의 수출 전담기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삼양식품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한국 식품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2017~2019) 삼양식품 실적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 연결기준 매출액은 4584억원, 4693억원, 5435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역시 433억원, 551억원, 782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순이익은 291억원, 353억원, 600억원으로 마찬가지였다.

성장세

올해 역시 성장세가 확연하다. 삼양식품의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은 497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 상승했다. 영업이익 역시 795억원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39.25% 수직상승했다. 순이익은 37.7% 증가한 635억원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업계에서 보기 드문 10%대의 영업이익률도 기록 중이다. 최근 3년간 삼양식품 영업이익률은 9.4%, 11.7%, 14.4%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실적 기준 영업이익률은 15.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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