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살 권리를 달라!”

2008.12.02 09:18:33 호수 0호

비시각 장애인들의 안마사 자격 취득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오간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양측은 끊임없이 설득력 있는 논리를 내놓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률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들 양쪽에서 모두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해당 사안이 그만큼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들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지만 이렇게 싸움을 하는 양측이 동시에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시각 장애인들은 이 문제가 오히려 ‘시각 장애인과 비시각 장애인 모두에게 공통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

사실 장애인의 90%는 후천성 사고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록 지금은 비장애인이지만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그랬을 때에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시각 장애인 안마 법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비시각 장애인들의 ‘직업의 선택권을 훼손했다. 평등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평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조건이 비슷할 때 평등을 논할 수 있다’며 ‘어른과 아이에게 동일한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것처럼 시각 장애인과 비시각 장애인에게 동일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불평등이다’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또한 정부나 기존의 정치인들 역시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또 다른 기득권층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자신들의 권익이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기득권 세력들의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시각 장애인들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오히려 안마업을 병들게 만들고 평범한 일반인을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해외에서 근육학을 전공한 비시각 장애인 A씨의 경우다.

그는 이미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권의 번역서와 1권의 개인 저서를 낼 정도로 관련 분야에서는 전문가였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사지 기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비시각 장애인들은 물론 시각 장애인들까지 통합적으로 교육을 시켜오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날 약 100명에 가까운 시각 장애인들이 교육센터로 몰려와 집기를 부수고 A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 그는 스스로 피해자이면서도 경찰에 고소를 당해 가해자의 신분이 됐고 대학 강사직마저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후 그는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음으로써 벌금형을 받아야 했다.

A씨는 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내가 교육했던 마사지는 일반 마사지, 치료마사지 중 MFR 마사지, SOT 마사지 등 매우 전문적인 것이다. 이는 안마사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즉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시장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며 매우 전문적인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단순히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장애우라는 이유만으로 기득권을 무조건 보장하라고 하는 요구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도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모든 기술, 특히 사람과 관련한 분야는 끊임없이 발전하여야 한다. 실례를 들어도 해외의 경우보다 국내의 마사지 기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그는 시각 장애인들의 무조건적인 직업 보장 요구와 정부의 구태의연한 행정 역시 모두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경우도 안타까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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