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징역 15년 선고…재판부의 사이다 돌직구 “벌금 내도 30억 이익 남겨”

2018.10.05 19:51:19 호수 0호

이명박 징역 15년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 선고를 받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오늘(5일) 진행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서 설왕설래, 말이 많았던 다스 실 소유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목됨과 동시에 징역 15년 선고가 떨어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선고를 하며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및 다스 주식은 피고인(이명박)의 것이다. 이로써 그가 다스 실소유자이자 비자금 조성 사실이 인정되는 바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들은 처음 다스 실소유주에 대해 언급한 재판부의 판결을 "사이다 발언이었다", "콕 집어 말해주다니…제대로 돌직구"라며 환호하고 있는 상황.

반면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판결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 선고 및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원을 납부해야할 의무를 띄게 됐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금 245억 여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 선고, 벌금형이 떨어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또 다른 종류의 질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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