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롯데그룹의 총괄자 신동빈 회장의 석방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5일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치소 생활을 이어온 신동빈 회장이 234일 만에 석방된 것.
경영비리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인해 물의를 일으켰던 신동빈 회장의 석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다수 매체를 통해 공개된 바 있던 그의 교도소 생활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8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록적인 폭염과 사투를 벌였다.
교도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이 수감됐던 구치소에는 선풍기 하나만 비치돼 있던 상황, 게다가 이 선풍기마저도 1시간 중 40분 정도만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동빈 회장은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 타 수감자에게 회자될 정도였다는 후문.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친 혐의로 구속됐던 신동빈 회장이 석방되자 롯데 측은 재판부를 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